뉴욕과 뉴저지주 본선거가 다음주 화요일로 다가왔다. 뉴욕은 뉴욕시장과 감사원장, 공익옹호관, 그리고  시의원 선거로,뉴저지는 주지사 선거와 주하원의원 선거로 매우 뜨겁게 달아올라있다. 그러나 이날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사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 뉴욕주에서는 Ballot Proposal이라고 부르고, 뉴저지에서는 Public Question라고한다. 유권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 미리 알고가지 않으면 투표소에서 고민을 하다가 질문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뉴욕주]
1. 뉴욕주 헌법 14조 1항 개정안
뉴욕주 헌법은 일반적으로 산림지대를 임대, 매매, 교환, 또는 획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안된 개정안은 뉴욕주로 하여금 National Grid(전력회사)에게 State Route 56을 따라 있는 보호 산림지대를 최고 6에이커까지 46kV 전력선을 건설하기 위해 양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뉴욕주는 National Grid로부터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에 있는 산림지대를 최소 10 에이커 받아 보호 산림지대에 통합시킬 것입니다. National Grid가 뉴욕주에게 양도하는 땅은 뉴욕주가 National Grid에게 양도하는 땅과 최소한 같은 가치여야 합니다. 이 뉴욕주 헌법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개정안의 배경 설명
뉴욕주 헌법은 산림보호지역의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산림보호지역에 송전탑의 설치 또한 금지한다. 송전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사안별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헌법에 첨부해야만 한다.헌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이후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욕주 북부의 Tupper Lake시는 자주 전력선위로 나무가지가 쓰러져서 정전사태가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주 전력 공급선이 끊어지면 예비 전력선을 통해 전력이 공급되어야 하지만, Tupper Lake시에는 예비 송전라인이 없었다. 때문에 겨울 동안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소에 수용되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뉴욕주는 이 사태를 긴급 사태로 간주하고, 헌법의 개정을 하기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해 산림보호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루트를 따라 예비 전력 공급선을 2009년 5월에 이미 완성하였다. 헌법 개정안은 이미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이번에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2. 뉴욕주 헌법 3조 24항 개정안
현재 뉴욕주 헌법은 수감자들의 노동을 임대, 계약, 매매, 혹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된 개정안은 주의회로 하여금 주 및 지방 교정시설에 있는 수감자들이 비영리 단체를 위해 일하는 것을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 뉴욕주 헌법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개정안의 배경 설명
현재 뉴욕주 헌법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정부 또는 정부기관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외부에 영리 또는 비영리단체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이 있는 지역의 비영리단체들은 만성적인 재정문제로 끊임없이 정부에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헌법이 금지하고 있어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들은 헌법으로 인해 각 단체의  자원봉사 노동력에 대한 접근이 막혀있으며, 수감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반성을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의 개정을 요청해 왔다. 뉴욕주 하원과 상원은 이미 이 개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이번 선거에서 통과가 되면 헌법이 원안대로 개정될 것이다.


[뉴저지]

1.        “2009 녹지, 상수원, 상습 침수지역 보호와 농장 및 역사문화재 보호 채권법”을 승인합니까? 이 법안은 주정부가 4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하여 (1) 레크리에이션과 자연보호, 그리고 상수원 보호 목적으로 대지를 구매, 개발하고, (2) 농업과 원예업을 위해 농장지대를 보존하고, (3) 상습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레크리에이션과 보호 목적으로 취득하고, (4)역사 문화재를 보호하가 위한 프로그램에 재원을 제공하고 이자 및 원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다. 기금 사용에 관한 내용은 일반에 공개될 것이다.

☞개정안의 배경 설명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서로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뉴저지주가 4억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주정부가 빚을 늘리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싸게 주정부가 녹지 및 공원 부지를 확보하면 후대에 뉴저지주가 더 살기좋은 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뉴저주의 환경 옹호 단체들은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물론 이 법안을 통해 가장 크게 혜택을 입을 사람들은 우리들의 후세들이지만 반대로 주채권 발행으로 생긴 빚을 갚아야 하는 것도 우리들의 후세들의 몫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후세들이 입을 혜택과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찬, 반 투표를 하면 된다.